대형금융사 도산 대비해 ‘사전유언장’ 제도 추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정상화 및 정리계획을 작성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금융위원회가 18일 밝혔다. 대형금융회사에서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적격금융거래를 계약만료일 전에 종료·정산하는 것을 일시정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회에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돼 있다.

법안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가 유동성 부족이나 자본비율 하락 등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상화계획'(Recovery Plan)을 매년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SIFI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SIFI 정리계획'(Resolution Plan)'을 매년 작성한다. SIFI 정리계획에는 정리조치 발동요건이나 최적 정리방안, 핵심기능 유지방안 등이 담긴다. 제출된 계획은 평가위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승인한다.

이미 2018년 국민·농협·우리은행 등이 정상화계획을, 신한·하나금융지주는 정리계획을 시범 작성한 바 있다. 또 올해에는 신한·하나은행이 정상화계획을, KB·농협·우리금융지주가 정리계획을 시범작성하고 있다.

법안은 또 '금융계약 기한 전 일시정지권'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정리개시로 인해 SIFI의 파생금융상품 계약 등이 연쇄 조기 청산됨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격금융거래가 계약 만료일 전에 종료·정산되는 것을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는 제도다. 출자 또는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절차 진행시 적격금융거래 중 일부는 정지기간 종료 후에도 기존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

이같은 제도는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지난 2011년 SIFI의 부실 전이를 차단하고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해 제시한 권고안의 주요 내용이다. FSB 회원국 상당수가 이를 이행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로부터 지속적으로 이행 권고를 받아왔다.

금융위는 "SIFI는 정상화계획을 사전에 작성함으로써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전성 등을 제고하여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부실의 조기대응, 정리비용 경감, 금융위기 대응체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 확보를 장점으로 꼽았다.

당국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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