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코로나19 재확산에…“방역 방해 엄정대응”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전국에서 속출하는 가운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방역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다.

18일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본부는 "전국 고·지검 및 지청 ‘코로나19 대응단’에 방역당국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방역활동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각급 검찰청의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24시간 빈틈없는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는 등 지난 2월 21일자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지시' 등에 따른 조치사항을 다시 전파하며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대검의 이러한 조치는 법무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전날 범정부 '역학조사 지원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방역당국의 확산 방지 조치가 적시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검찰에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방지를 위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주요 지시 내용으로는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 불법 폭력집회 등 집회시위 관련 법령위반 행위 및 역학조사 방해행위, 자가격리 위반행위,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 진찰 거부행위 등 방역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이 포함됐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종교의 지상과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다. 이웃과 사회가 코로나 위험에 빠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동선과 대중의 보호를 외면하는 특권이 종교의 자유영역도 아니다. 자칭 종교지도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닐 것"이라며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겨냥한 비판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또 추 장관은 "법 집행자가 법이 지향하는 공동선의 방향 감각을 놓치고 길을 잃을 때 시민과 사회를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리는지 중대한 각성이 필요한 때"라고 썼다. 구속 상태의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고 광복절 집회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법원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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