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혁명’ 내세웠던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폐지 이슈화할것”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앞에서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 주최로 열린 ‘국가보안법 반대 활동보장 및 촉구 기자회견’에 국보법 사건 관련 압수물품들이 놓여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사회주의 혁명’ 등을 목표로 한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 측이 압수당했다 돌려받은 서적들을 공개했다. 이 단체는 해당 서적 공개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강하게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해방연대는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기관에 의해 압수된 물품들을 보면 ‘국보법’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생생하게 알 수 있다”며 “국보법 폐지를 이슈화하고자 환수받은 물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해방연대가 공개한 압수품 중에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물론 루이 알튀세르, 데이빗 하비 등 유명 학자의 ‘자본론’ 관련 저작뿐만 아니라 ‘사진으로 읽는 세계사’ 등의 교양서적들이 포함됐다. 해방연대가 제작한 사회주의 관련 만화책 1만5000권도 이날 환수됐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5월 14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방연대 간부 성모(62)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하던 성씨 등은 2005년 해방연대를 결성해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 수립을 목표로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성씨 등이 ‘마르크스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고 있고, 노동자 국가를 수립해 자본주의 국가를 타도하는 등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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