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외국인 주민 ‘생계비·의료비’ 긴급지원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홍보물.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질병·재해·사고·주 소득자 실직 등의 사유로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생계비·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사업’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으로서 ▷국내 체류 기간 90일 이상 지난 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 판단을 받은 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재산이 1억1800만 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의료비 1인당 최대 100만 원, 해산비 1인당 최대 50만 원, 생계비 1인당 40만 원이다. 신청은 연중 실시하며 1년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부터 민선7기 100대 약속·희망사업 중 하나인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 22가구에 1460만 원을 지원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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