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달 9일까지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2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은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등 세 분야로 나눠 받는다.

임금체불이나 산재 사망 발생 등의 결격 요건이 없는 중소·중견 규모(10인 이상)의 기업으로, 청년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췄으면 신청할 수 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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