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제보자 구속 기소…공갈 혐의 적용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표지판. [연합]

[헤럴드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프로포폴 관련 폭로를 언급하며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31일 구속 송치된 김씨는 이날이 검찰 구속기간 만료일이었다.

김씨는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와 언론에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고 제보한 인물이다.

그는 이 부회장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프로포폴 관련 추가 폭로를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 측은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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