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4억원 세금 소송’ 이재현 CJ그룹 회장, 대법서 사실상 승소 확정

이재현 CJ그룹 회장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이재현(59)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1600억원대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사실상 승소를 확정지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득을 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세무당국은 같은해 9월 세무조사에 착수해 이 회장에게 증여세 2081억여원 등 총 2614억여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같은 해 12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2016년 11월 “형사 판결 가운데 무죄가 난 부분 등을 포함해 940억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월 “나머지 1674억원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가산세 일부인 71억원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해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라며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행위를 제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회장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해외금융기관 명의로 취득한 CJ계열사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특수목적회사(SPC) 또는 해외금융기관과 명의신탁을 한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 정한 것처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함에도 부당하게 회피했다고 봤다. 주식에서 배당을 받으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이 회장은 세무당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 33억원과 종합소득세 78억 원에 대해선 여전히 납부 의무가 있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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