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가해자 재산 조회…피해자 구상권 청구 원활하게’

법무부가 범죄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안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고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범죄 가해자에 대한 재산 조회 규정이 포함된다.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는 구조금을 지급한다. 2018년 하반기 기준 유족구조금은 최대 1억 2475만원,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최대 1억 395만원이다. 구조금은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 검찰청에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피해자 구조금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적 장치를 담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해야 구상권을 원활하게 청구할 수 있어 재산 조회 규정을 두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던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구조금 분할 지급을 통해 관리능력이 결여된 피해자나 유족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또 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범죄피해 외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현행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이 다른 법에 의한 보상이나 사적인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사실상 최후의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2008년부터 매년 하루를 정해 ‘한국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열고 있던 것을 일주일로 늘리고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법제화 할 방침이다.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양성평등주간’, ‘가정폭력 추방 주간’ 등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는 입법례를 참고했다.

이외에도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이 머물수 있는 보호시설의 운영위탁기관을 종합병원, 학교법인, 종교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및 국내 체류자격을 가진 결혼이민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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