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물류시설 공용물품 사용금지…위반땐 ‘원 스트라이크 아웃’ 강수

서울시는 택배물류센터 등 시에 등록된 총 49개 물류시설에 대해 공용물품 사용 전면 금지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시행에 따른 고강도 조치다.

공용물품 사용 전면 금지는 조끼, 장갑, 작업화 같은 물품을 여러 명이 공용 사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감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존 조치는 공용용품 매일 1회 이상 소독에 머물렀다.

시 또한 택배차량이 물류 시설에 진입할 때부터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할 때까지 전 과정을 최대한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작업자가 차량에 탄 상태에서 전자출입명부 작성, 발열 체크, 소독 후 바로 상하차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한다. 100인 이상 업체에는 ‘전신소독 시스템’ 도입을 권고했다.

특히 시는 단 1회라도 위반하면 시정 조치 없이 즉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종전에는 2회 위반 시부터 집합금지령을 내렸다. 만일 물류시설에 의한 감염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피해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부터 물류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 수준으로 관리해 왔다. 이번에 이러한 내용의 강화된 물류시설 방역지침을 26일 49개 모든 물류시설에 전달한다.

시에 따르면 물류시설은 서울 지역에만 총 근무인원이 8000명을 넘고, 단기 일용직 근무자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만일 1명의 감염자가 발생해도 여러 지역으로 동시 확산이 가능한 구조여서 보다 촘촘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분야다.

그간 서울 시내 물류시설 관련 감염사례로는 마켓컬리(5월27일), CJ대한통운(6월11일), 롯데택배(6월13일) 등 3건이 발생했지만 각 건 당 확진자가 1명 나왔을 뿐 집단감염으로 번지진 않았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언택트 소비가 일상화됐고 특히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물류량이 많은 대도시로서 물류시설 방역관리는 전 국민 일상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다”라며 “ 배수진을 친다는 각오로 고강도의 방역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 앞으로 비대면 첨단물류 배송 시스템 구축과 함께 방역조치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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