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불합리 연대보증 족쇄 끊자” 개정안 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제3자 연대보증 채무를 감면·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안' 등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증으로 인해 생긴 채무 때문에 고심하는 서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2년 가족·동료 등에게 요구된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한 바 있지만, 그 대상이 ▷향후 공공기관의 대출·보증을 받을 기업 ▷기 대출·보증기업 일부 등에만 그치는 실정이다. 이미 공공기관에 의해 대위변제와 구상권을 청구 중인 연대보증인의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게 현 상황이다.

실제로 이 의원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이 소유한 구상권 중 최종대위변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제3자 연대보증 구상권 잔액은 지난달 기준 1조9410억원이다. 연대보증인은 모두 1만4003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장기간 연대보증채무 상환을 하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는 등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대보증인의 빚 족쇄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연대보증의 족쇄로 고통받은 분들의 사회·경제적 재기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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