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수능…2022년 11월17일 치러진다

오는 25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D-100'일 앞두고 24일 오후 광주 제일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집중해 수업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게 될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일이 2022년 11월17일로 정해졌다. 성적은 그해 12월9일 통지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2023학년도 수능은 현재 고1이 응시할 시험으로, 2022학년도부터 국어·수학 영역을 공통과목+선택과목 체계로 바꾸는 구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지난해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문·이과 구분을 없애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2022학년도 수능부터 국어·수학 영역을 공통과목+선택과목 체계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수능은 국어영역엔 선택과목이 없고 수학영역은 가형·나형으로 나뉘어 각각 선택과목도 다르다.

그러나 공통과목+선택과목 체계에서는 국어에 공통과목으로 ‘독서, 문학’이, 선택과목으로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이 생긴다.

수학에서는 ‘수학Ⅰ, 수학Ⅱ’를 공통과목으로 치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1개를 선택과목으로 골라야 한다.

국어·수학 영역별 전체 문항 중 75%는 공통과목에서, 25%는 선택과목에서 출제된다.

수험생들은 국어·수학에선 공통과목을 모두 봐야 하고, 선택과목은 1개씩 골라서 시험을 보게 된다.

과목 선택에 따른 수험생의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어·수학 최종점수를 산출할 때는 선택과목별 점수 보정도 이뤄진다.

사회·과학탐구는 문·이과 계열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보면 된다.

직업탐구에서도 일종의 공통과목이 생긴다.

2개 과목을 응시하는 수험생의 경우 ‘전문공통과목’(성공적인 직업생활)과 계열별 선택과목 5개 중 1개를 선택해 응시한다. 1개 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의 경우 계열별 선택과목 5개 중 1개만 선택해 시험을 치르면 된다.

제2외국어/한문에서는 2022학년도 수능 때 변경된 사항을 적용해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한국사 영역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필수 과목으로 유지된다. 한국사는 물론 영어영역도 지금처럼 절대평가가 적용된다.

수능 성적은 2022년 12월 9일 통보된다.

세부적인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2년 3월에 공고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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