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만, 韓기업인 ‘신속 입국’ 대상서 제외…해외 왕래 ‘한국 우대’ 축소 우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방역 성공으로 각국과 기업인의 필수 이동 보장 방안을 협의해온 외교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대만이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한국 기업인의 이동 제한이 다시 현실화하고 있다.

27일 외교부와 대만 질병관제서(CDC)에 따르면 대만 중앙전염병관리센터(CECC)는 전날부로 한국을 코로나19 중저위험 국가 목록에서 삭제했다. 대만은 그간 한국을 비롯해 뉴질랜드와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을 중저위험국으로 지정하고 이들 국가의 기업인에 대해서는 의무격리 기간 단축 등의 기업인 이동 보장 정책을 운영해왔다.

그간 중간 위험 국가로 분류됐던 한국은 기업인의 단기 체류 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7일째에 현지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이날 대만 보건당국의 조치로 격리 단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만 CECC는 한국의 중간 위험 국가 목록 배제에 대해 “한국은 지난 2주 동안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 역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에 달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발표하는 등 전국적인 재확산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만 정부의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적용 폐지에 외교당국도 현지 기업 등에 관련 사실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간 단기 체류 한국 기업인의 경우 신청을 거쳐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신청이 어렵게 돼 해당 내용을 안내했다”고 했다.

사정은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 역시 최근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오는 28일로 예정됐던 인천과 충칭 간 기업인 전세기 파견의 승인을 보류했다. 그간 양국 간 기업인 왕래 보장 방안으로 논의됐던 전세기 파견을 보류한 데 대해 중국 민항총국은 최근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인 신속입국 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다른 국가들 역시 최근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한 외교 소식통은 “기업인 신속통로 도입을 논의 중인 일부 국가에서 보건당국을 중심으로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 확산세가 계속되는 한 추가 도입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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