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원피스 ‘품위유지’에 복장 규정 없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이른바 ‘원피스 등원’이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국회 사무처가 ‘구체적인 법적 판단 근거가 없다’는 요지의 공식 답변을 했다. 국회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일명 ‘원피스 등원’을 만류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27일 헤럴드경제가 직접 국회 민원 시스템을 통해 문의한 데 대한 답변 자료를 보면 국회는 류 의원이 지난 4일 분홍색 계열의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논란이 된 데 대해 ‘국회법’, ‘국회의원 윤리 실천규범’,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언급한 후 “각각은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떤 행위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또 “현재 국회에는 국회의원의 복장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도 했다. 류 의원의 원피스 차림을 법 규정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유권 해석을 한 셈이다.

해당 국회 민원은 류 의원의 원피스 차림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만큼 국회에 국회법 제25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 옷차림엔 때와 장소가 맞아야 한다’는 비판과 ‘탈권위주의를 보여줬다’는 옹호여론이 맞섰다.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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