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70세’ 노인연령 상향 공식화…지하철 무임승차 손질 [인구쇼크]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만 65세 내외로 정해진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올해 인구 감소가 처음 시작되는 해인 만큼 더는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가 2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 하반기 중 '경로우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다. 통상적으로 65세라고 얘기하는 노인 연령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조직이다.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경로우대제도를 근거로 요금 할인, 복지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정하고 있다.

대체로 65세를 노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복지 정책마다 적용 연령에 차이가 있다. 사기업·공기업에서 정년은 법정 정년을 규정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60세다. 노인일자리, 이야기할머니 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도 60세다. 반면 노후연금인 국민연금은 62세부터 지급된다. 이 밖에 저소득 노인에게 별도로 주는 기초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65세다. 지하철 무임승차, KTX 30% 할인, 박물관 무료입장 등도 일제히 65세부터 가능하다.

그동안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년연장, 국민연금 수급 기한 연장 논란에 가로막혀 진전이 없었다.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지만, 청년일자리 문제와 맞물려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생산인구는 줄어드는 가운데 노인 부양비 부담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때마침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처음 시작된다. 오는 2025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2040년 기준 생산가능 인구는 424만명 증가하고 노인부양비는 59.2명에서 38.9명으로 낮아진다고 보고 있다.

해묵은 과제인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도 손 볼 전망이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3.9%에 불과하던 시절 경로우대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에 이르면서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최근 4년간 연평균 5814억원이나 된다. 최근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기본요금을 200~3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철도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의 열차는 주중 30%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한 적자는 고스란히 사업주가 떠맡아야 한다.

역시나 반발이 예상된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해 1월 노인연령 상향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은 55.9%, 반대는 41.0%로 나타났다.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셈이다.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를 부추겨 노인 빈곤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기준 4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 12.9%) 중 1위다. 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마땅한 소득이 없다.

정년연장, 연금수급 연령, 노인일자리 확대 등을 먼저 손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획일적으로 경로우대 적용 연령을 올렸다간 노인 빈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노인복지별 특성, 청년층 부담, 정년연장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령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경로우대 대상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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