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레이더 인수계약 6년간 지연…정부, 獨기업에 수억 물어낼 판

정부가 돌발 홍수를 예보하는 강우레이더 시스템 도입 계약을 수차례 미루다 5억원대 비용을 독일 회사에 지불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독일의 강우레이더 시스템 장비업체 ‘레오나르도 저머니’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대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돈은 39만4857유로(한화 약 5억5000만원)다.

레오나르도 저머니는 2009년과 2010년 한국 정부와 강우레이더 시스템 공급계약을 맺었다. 강우레이더는 반경 100㎞ 이내에서 지표에 근접하게 내리는 비의 양을 집중적으로 관측하는 장비다.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돌발홍수에 대비한다.

그러나 강우레이더 시스템 도입 1차 계약은 한국 정부 요청으로 5차례 변경됐다. 2011년 9월이었던 공급기일은 2014년 6월로 연기됐다. 2차 계약 역시 7차례 변경되며 2014년 6월이던 공급기일이 2017년 12월로 미뤄졌다.

레오나르도 저머니는 계약 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요구했다. 정부는 계약서상 업체가 기간 만료 전에 추가 비용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독일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각 공급계약의 물품 공급기일이 연기됐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 비용을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인정금액은 계약이행보증증서비용 4699유로(약 660만원), 제2차 공급계약 관련 선급금비용 3만4574유로(약 4900만원)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금액에 금융비용, 보험료, 서비스비용 등을 추가로 인정하며 5억5000만원 가량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독일업체 측은 보증연장 비용 등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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