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은 알박기”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 지정하려는 서울시의 움직임에 대해 “사유재산 매각을 막으려는 위법성 짙은 ‘알박기’ 행위로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항공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추진중인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 지정 강행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대금지급 가능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해 강행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12면

대한항공은 입장문에서 “서울시는 기업의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입장을 마땅히 철회해야 하고 연내 매수 의향을 가진 민간에 매각하는 과정도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사업 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획의 실현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을 결정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해당 법령의 의도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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