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가수 임슬옹 불구속기소 의견 송치

가수 임슬옹.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심야 빗길 운전'을 하다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보컬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3)씨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7일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임씨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SUV(스포츠유틸리티차)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임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임씨를 1차 조사한 경찰은 지난 25일 다시 임씨를 불러 추가 조사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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