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치료하러 온 환자에게 여성성형…대법원, “위자료 증액해야”

대법원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요실금 예방 등을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명 '여성성형'을 한 산부인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B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당초 요실금 치료 등을 위해 피고 의원에 내원했는데, 여성성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수술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B의원이 수술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A씨에게 설명했다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A씨의 이해부족 등을 탓해선 안된다”고 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서울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B산부인과의원을 찾아 상담했다. 요실금을 예방하고 부부관계에도 좋다는 B의원의 권유에 따라 여성성형 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A씨는 여러 부작용에 시달렸다. A씨는 B의원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B의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그 액수는 2500여만원에 불과했다. 1심 재판부는 "B의원이 과도하게 A씨 신체 일부를 절제한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수술 부위 특성상 상처가 잘 아물지 않을 수 있고, A씨의 사후관리 미숙 등으로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수술의 내용 및 과정, 예상되는 후유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수술에 동의했다. A씨가 수술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해부학적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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