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현장 복귀’ 명령확대…처벌 수위 낮아 실효성은 의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27일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내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전공의들은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응급진료센터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전공의를 상대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며 강경 대처에 나섰지만, 실제 제재 수위가 높지 않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8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법무부는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간주하고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엄단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나온다. 의료법 제88조는 보건복지부 장관, 지자체장이 의료인에게 내린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인 이인재 변호사는 “정부의 행정명령에 불복한 의료인을 상대로 형사처벌 조항이 있지만 전례가 없어 기소유예 내지 벌금형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가 의협 집행부를 상대로 형사처벌을 예고하며 조치를 취하는 것도 지금까지 협상을 해온 상대방에 대한 압력이나 탄압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부의 행정명령이 유효한 절차를 갖췄는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행정소송 관련 경험이 많은 김형준 변호사는 “행정명령은 개인에게 우편 등 서면으로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병원에 관련 문서를 프린트해서 붙이고 하는 방식은 행정절차법상 적법한 송달인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면 행정명령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일반론적으로 행정청에서 처분을 내리는 방식은 다양하다, 고시 같은 경우도 개인에게 다 통지하지 않고 고시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번 경우에 있어 개별 전공의에게 내리는 처분명령과 법 조항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 대한전공의협회가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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