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계, 온투업 등록 준비 어떻게?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온라인투자금융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P2P 업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기존에 P2P 금융을 운영했던 업체들과 앞으로 P2P금융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요건, 전산 시스템을 비롯한 기술적 기반 등을 갖춰야 온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는 P2P 금융기업 렌딧은 지난 6월부터 온투업 등록을 위한 전사적인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렌딧은 온투법 제5조에 명시된 등록 요건에 맞춰 인적, 물적, 기술적, 사업적 등 분야에 대한 온투업 등록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렌딧 관계자는 “온투업 등록 준비는 마무리 과정을 밟고 있다”면서 “지난 26일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했던 회계법인감사보고서는 이미 한 달 전 제출했고, 최근에는 나이스평가정보가 실시하는 기술신용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TI-2 등급을 인증받았다”고 말했다.

중금리대출을 취급하는 P2P 기업 8퍼센트도 온투법 준비를 위해 지난 6월부터 TFT(Task Force Team)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8퍼센트는 금융감독원 등록 매뉴얼을 참고하여 TFT를 구성하였으며 하반기 내 온투업 등록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8퍼센트의 TFT팀은 업계 최장수 CTO인 이호성 부대표를 비롯해 금융, IT,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업 인가와 등록 자문 경험이 풍부한 회계법인의 컨설턴트, 법무법인 등 외부 인력도 포함됐다.

P2P 업체 데일리펀딩 역시 투자자들에게 온투법 준비 현황을 알렸다. 데일리펀딩은 온투법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및 부채비율을 갖췄으며 이달 외부 감사법인에서 회계감사를 받고 해당 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또 온투법 등록 이후에는 고위험 상품으로 인식되는 부동산PF, 리파이낸싱 상품 등을 지양할 것임을 밝혔다.

데일리펀딩 관계자는 “소상공인 상품(SCF), 중소·중견기업 상품, 서민금융 상품(주택담보 상품)등 실질적인 대안금융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달 중으로 온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당국은 P2P 업체들이 제출한 외부 감사보고서와 온투업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뒤, 정식 등록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변경되는 사항들 [사진=8퍼센트 제공]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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