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에 최저임금 반영한 임금·수당 지급해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통상임금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택시법인 A사 소속 택시기사 황모 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저시급액을 반영한 통상임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황씨 등은 2008년 회사와 시급을 1460원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맺고 이를 단체협약에 명시했다. 협약은 2012년 6월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2010년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 2011년에는 4320원이었다.

최저임금법이 시행되면서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이 높아졌다. 황씨 등은 최저임금을 반영한 임금과 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또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도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기존 단체협약서와 임금협약서의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조건을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조전임자들에게 지급된 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이 안 된다고도 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수당의 차이만큼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 했다. 노조전임자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부칙에 따라 기간 내 효력이 있다며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최저임금을 반영해 기본급을 계산한 뒤, 이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간·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에 따라 증액된 시간당 기본급에 통상임금을 포함하는 야간·연장근로수당을 새로 계산했고, 사측은 이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결론을 유지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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