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뒷광고’ 9월부터 본격 제재

돈을 받고 찍은 광고인데도 마치 직접 사서 사용해본 것처럼 속이는 이른바 ‘뒷광고’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추천·보증 심사지침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오는 1일부터 시행되는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안을 현장에서 수월하게 적용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먹방이나 제품 리뷰 등을 유튜버들이 할 때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작성했다면 광고라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게 요지다.

지난 2009년 제정된 심사지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광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제도 빈틈을 악용해 광고 사실을 숨기는 인플루언서를 제재하기 위해 지난 6월 심사지침을 개정했다.

우선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때는 제목이나 동영상 안에 광고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동영상에 광고 사실을 표시할 때는 광고 내용이 재생되는 동안 ‘유료광고’ 표시를 해야 하고, 상품 후기 시작부분과 끝 부분 등에도 반복해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아도 쉽게 광고성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과거에 올린 영상에도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공정위가 뒷광고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자진시정 돼 있다면 제재 수위를 정할 때 정상 참작된다.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개인 SNS 계정에 해당 브랜드 제품을 대가 없이 홍보하더라도 광고임을 알려야 한다. 다만 광고사진이나 CF영상 등과 같이 광고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게시물이라면 광고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TV에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의 일부 장면을 유튜브에 올릴 때도 PPL(간접 광고)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같은 콘텐츠라도 소비자가 이를 접하는 방식과 매체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인플루언서가 ‘내돈내산’(내돈 주고 내가 산) 제품 후기를 작성했다가 사후에 광고를 받았다면 후기를 수정해 광고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밖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글을 남길 때도 게시물 시작이나 끝부분에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밝혀야 한다. ‘체험단’, ‘정보성’ 이라는 식으로 표현하거나, 영어로 ‘땡스 투(Thanks to)’, ‘파트너십(Partnership)’ 등의 표현을 하는 것도 안된다.

앞서 유튜브, SNS 상 뒷광고 사례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현재까지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한 유튜버만 문복희(구독자 465만명), 햄지(377만명), 양팡(253만명) 등이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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