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교회 대면예배·요양병원 면회 금지”…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권영진 대구시장이 1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대구시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지역에서 앞으로 10일간 종교시설 대면예배, 요양병원 면회 등이 전면 금지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통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0일까지 연장하고 강화된 대구형 거리두기 대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집합금지되며 예배 등은 비대면 영상으로만 허용, 대면예배나 행사는 금지된다.

또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제한조치에서 집합금지로 강화되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도 면회를 할 수가 없다.

하지만 학원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합제한 조치를 유지하지만 방역 수칙 위반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집합금지가 된다.

여기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의 업주와 종업원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고 고객에게 음식 섭취할 때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코로나19의 유일한 방역은 마스크 착용으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향후 10일간 ‘마스크 쓰GO 운동’을 벌여 나간다.

권 시장은 “이 모든 조치는 지난달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동구 사랑의교회에서 30여명이 확진되는 등 수도권발 확진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지역의 추가 확산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향후 열흘이 코로나19의 지역내 확산을 차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조언,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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