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조국 변호’ 김진수 변호사 임명

김진수 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 산하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신임 이사장에 한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김진수(57·사법연수원 20기)가 임명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일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김진수(57·사법연수원 20기) 법무법인 예강 대표변호사를 14대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

법무부는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른 공모 절차와 이사장 후보추천위의 엄정한 심사 및 추천을 거쳐 김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 사건에서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을 맡았다가 지난 6월 사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정치적 논공행상 자리로 계속해서 비판을 받아 왔다”며 “더구나 계속 해서 내부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전직 법무부 장관의 형사사건 변호인이었던 분이 임명돼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2014년까지 검찰에 재직하다 2014년 변호사로 개업해 다양한 경력을 갖춘 인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조공단은 서민 법률지원을 위한 조직이지만, 정치적 고려에 따른 이사장 인선이 반복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사장을 지냈고, 세월호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이었던 이헌 변호사도 이사장에 선임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의 조상희(60·17기)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이사장을 맡았지만, 변호사 노조와 극심한 갈등을 겪다 퇴진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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