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기업 10곳 중 5곳, 코로나19로 ‘고용조정’ 필요

인천상공회의소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기업 10곳 중 5곳이 코로나19 경영위기로 고용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사됐다.

하지만 기업들은 실제 인원 감축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휴직·휴업 또는 근로시간을 줄인 기업은 불과 3곳 정도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피해에도 인천 기업들은 고용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정부가 기업의 고용유지를 돕기 위해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제한된 지원 한도로 인천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기업들은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2일 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지역 기업 231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실태 기업인의견’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46.0%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인원감축’ 등 고용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고용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의 12.0%는 만일 고용조정을 한다면 ‘근로자의 30%이상 감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 인원을 감축한 기업은 3.8%에 불과하고, 다수 기업들은 근로시간 조정(12.5%)이나 휴업휴직 등(13.6%)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다.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별다른 조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용유지 부담을 기업이 모두 떠안은 경우도 16.0%나 됐다.

조사결과에도 나타나듯이 기업들은 코로나19 피해로 악화된 경영상황에서도 지역내 숙련인력이 부족하고 인적자원 이탈이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서 많은 기업들이 정부가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제도 활용해서 고용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의 44.2%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 중이거나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검토했으나 절차상 어려움으로 현재 중단 상태에 있는 기업은 21.7%이며, 아직 지원제도를 몰라서 신청 못하고 있는 기업도 10.6%로 나타났다.

지원금 신청계획이 없는 응답 업체를 제외하면, 결국 실질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이 필요한 기업은 약 77%로 인천기업 10곳 중 8곳 가까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현재의 기업위기 극복과 고용유지에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지역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액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돼 기업에 영향을 미쳤던 지난 4월 이후 폭등해 1~7월까지 지원액 합계는 총 396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22억원 대비 약 18배 큰 폭 증가했다.

또한, 1~7월까지 전국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액은 총 1조28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45억원 대비 71배 증가하며 대다수의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으로 경영위기를 이겨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역 고용유지지원금의 기업규모별 지원 현황에서 중소기업(300인 미만)이 전체 지원액 중 76.4%(303억원)을 차지했으며, 업종별 지원에서는 제조업이 37.8%(1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자동차부품제조업이 23.1%(35억원)으로 나타나 중소제조기업 중에서도 자동차부품제조기업이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고용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같이 기업의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에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기업들은 지원금 제도의 복잡한 준비 절차와 엄격한 요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들 중 31.5%는 근로자의 20%이상 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실시 및 의무고용 등 ‘제한된 지원요건’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활용 애로요인으로는 각종 신청 서류 등 ‘복잡한 신청절차’(27.8%), 연간 최대 180일 지원한도 제한 등 ‘부족한 지원수준’(23.0%)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밖에 조사대상 기업의 27.0%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으로 현재 연간 최대 180일 지원 한도로 돼 있는 지원기간을 코로나19 경제 위기가 꺾일 때 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공연·관광운송 등)에 한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확대해 당초 연간 180일에서 60일 추가돼 연 최대 240일로 연장 시행중이다.

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의 실제 지원현황에서도 나타났듯이 중소제조기업 및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등 코로나19로 기업생산과 생활경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업종 등 전체산업의 약 70% 가까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경영위기 극복과 고용유지를 위해 버티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지원기간을 연장한 특별고용지원업종 뿐만 아니라 전체 지원업종을 대상으로 현재 연간 최대 180일 한도 제한을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해지고 정상에 가까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때 까지 기업생존과 더불어 근로자의 대량실업을 막아 국민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이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기업생산 둔화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막으려면 기업의 고용유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은 더 이상의 인건비 부담이 벅찬 상황”이라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은 기업이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라고 여기며 버티고 있는데 정부가 기업의 고민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지원 기간 확대 등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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