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줘”…건물주 얼굴 흉기로 찌른 임차인 1년6개월 실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 건물주가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흉기로 상해를 입힌 임차인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2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8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5월 11일, 임차하고 있던 건물의 소유주인 피해자 A(64)씨의 얼굴을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A씨 소유 건물 2층에 거주했는데, 올 3월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았다. 이사한 조씨는 A씨에게 남은 보증금 6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던 중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A씨가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조씨는 사건 당일 A씨를 찾아가 계약 성사가 사실인지를 물었고, A씨는 "계약 성사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조씨는 자신에게 보증금 잔액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것으로 믿고, 외출 후 귀가하던 A씨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보증금 잔액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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