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분배비율 사전 합의”…e스포츠 표준계약서 나왔다

e스포츠를 떠받치고 있는 e스포츠 선수들(프로게이머)을 울리는 불공정 계약 근절을 위한 표준계약서가 나왔다.[123rf]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앞으로 e스포츠 선수들은 ▷후원금, 상금 등의 분배 비율 사전 합의, ▷계약 종료 후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반환, ▷이적, 임대 등 권리 양도 시 선수와 사전 협의 의무화,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 및 계약 위반 시 시정요구 기간(30일) 설정, ▷부당한 지시에 대한 선수의 거부 권한 등을 표준계약서를 통해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이 e스포츠 분야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단, 선수, 각계 전문가 등과 간담회와 심층 인터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e스포츠 선수 및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부속합의서 등, 표준계약서 3종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국민청원을 통해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미성년 선수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문체부가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침서(해설서)를 함께 마련해 콘진원, (사)한국이스포츠협회 등을 통해 배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표준계약서는 상대적 약자인 선수의 권익보호에 주안점을 두되, 게임단의 정당한 수익 창출과 재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상호 간의 균형 있는 권리·의무를 설정하고자 했다”며 “e스포츠계에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돼 전체 구성원들이 상생·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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