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곧 ‘노딜’ 확정…감자·계약금 소송 ‘산넘어 산’

정부가 11일께 아시아나항공 ‘노딜’(인수거래 무산) 및 후속대책(플랜B)를 결정한다. 2조원 가량을 투입해 경영정상화를 이뤄 재매각에 나서는 시나리오다. 자본잠식 해소를 위한 감자가 필요하다. 이행보증금 반환 여부를 두고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소송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11일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산경장) 회의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 산경장 회의는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대체한 기구다. 2016년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시작돼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의 사령탑 역할을 한다.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회장 등이 참석한다. 지난해와 올해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1조6000억원과 1조7000억원의 지원을 결정한 것도 이 회의다.

이번 회의의 핵심안건은 아시아나항공에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2조원을 신용공여 한도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산경장 회의 직후 기안기금 운용심의회가 지원을 확정하는 수순이다.

아시아나 지원은 곧 현산과의 노딜 선언이다. 현산은 금호산업과 채권단이 재실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거래가 무산됐다는 입장을 내세울 전망이다. 2500억원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다. 금호와 산은은 현산이 계약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한 푼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감자도 고민이다. 아시아나항공은 6월말 기준 자본금이 1조1162억원, 자본총계는 4880억원으로 자본잠식이 심각하다. 증자를 위해서는 경영부실 책임에 있는 대주주에 대한 감자가 선행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매각이 추진된 지난해 이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경영에서 손을 뗐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묻는다면 어느 수준이 될 지 애매하다. 자칫 금호산업이 노딜 책임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돼 이행보증금 반환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앞서 이동걸 회장은 지난달 3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해) 금호에서 신의성실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계약 무산은 현산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정리했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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