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 출시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동양생명이 표적항암약물치료를 보장하는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을 22일 출시했다.

표적항암약물치료는 암의 성장과 진행에 관여하는 특정한 분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표적항암제를 사용해 암이 성장하고 퍼지는 것을 막아 항암약물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한 치료기법이다.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은 암 진단 상품보다 약 16% 수준의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게 설계했다.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시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5000만원까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보험 가입 후 1년 이내 진단확정 받는 경우 보장금액의 50%만 지급하며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에는 보장하지 않는다. 만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고객이 원하는 보장으로 자유롭게 설계가능한 ‘(무)수호천사내가만드는보장보험’ 또는 다이렉트 채널의 대표 암보험 상품인 ‘(무)수호천사실속하나로암보험’을 주계약으로 해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표적항암약물치료는 기존 화학항암치료에 비해 부작용이 적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며 “저렴한 보험료로 표적항암제 처방을 집중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해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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