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대출신청일 기준 담보평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책형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담보주택 가액 평가 시점이 기존 대출승인일 기준에서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바뀐다. 신청 이후 집값이 갑자기 올라 심사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금융 공사는 23일 이같은 방향으로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사전예고했다.

보금자리론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부부 합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문제는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대출을 신청할 때는 집값이 6억원 이하였는데 심사를 하는 동안(최장 40일) 6억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왕왕 생겼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아낌e보금자리론(전자약정방식)을 신청했으나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탈락한 사례가 167건에 달했다.

이에 주택금융공사는 고객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일 당시의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6억원에 근접해 있는 5억원 중후반대 주택을 구매하려는 이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청일에 집값이 6억원 이하더라도 승인일 기준 집값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디딤돌대출 역시 심사 기간 집값이 올라 5억원을 초과한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디딤돌대출은 5억원 이하 주택을 사려고 하는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부부 합산) 가구가 최대 2억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다자녀가구 우대금리(0.4%포인트)를 적용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연 소득 기준(부부 합산)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올해 5인 가구 중위소득이 연간 6753만3000원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유한책임형(주택 가격이 내려가도 담보주택의 가치만큼만 상환 책임을 지는 것) 보금자리론은 그간 무주택자에게만 허용됐는데,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정을 맺은 일시적 2주택자에도 허용할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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