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인증심사, 영상통화로…코로나 입국제한국 진출기업 부담 덜어준다

중국 등 코로나19로 입출국이 제한된 국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현지 공장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심사가 앞으로 영상통화로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장기화로 KS인증 대면심사가 중단 또는 지연됨에 따라 피해 기업들이 늘어나자 정부가 802개 품목에 이르는 KS인증을 비대면 심사로 바꿀 수 있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KS인증 비대면 심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산업표준화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이 발생해 KS인증 심사 대상 공장에서 현장심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서류 심사또는 연상 통화 등을 활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KS인증 심사원이 해외 방문 대신 영상통화로 공장에서 시료를 채취, 봉인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이를 공인 검사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표원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중국 등 입출국이 제한된 국가에 진출한 국내 기업 현지 공장 인증 심사가 중단된 상황”이라며 “이번 규칙 개정될 경우, 현지 공장에 가지 않고 영상통화로 인증심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공장심사는 적합하나 제품심사가 부적할 경우에는 기존 품질경영관리,자재관리, 공정·제조설비 관리, 제품관리, 시험·검사설비 관리, 소비자보호 및 환경·자원 관리 등 6개 항목에서 품질경영관리,자재관리, 공정·제조설비 관리 등 3개 항목은 생략할 수 있게된다. 아울러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에서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은 안정인증대상 생활용품으로,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변경된다.

KS인증은 제품의 신뢰도 확보와 공공기관 납품 등에 영향을 주기때문에 기업 매출에 직결된다. 산업부가 발표한 ‘2019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KS인증을 보유한 기업 중 90.8%가 매출 향상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KS인증을 통해 제품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경쟁입찰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올해 KS인증 획득을 위한 심사가 중단되거나 연기돼 해당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 등 입출국제한 국가에 공장을 둔 국내 기업들이 KS인증을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비대면 심사로의 변경을 요청해왔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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