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8개월로 연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25일 일반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관을 현행 6개월(180일)에서 8개월(240일)로 2개월 연장하고, 이를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즉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미취업 청년 20만명에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중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난해 구직프로그램 참가자 6만명에 대해선 추석 이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 및 정책점검회의에서 긴급 민생·경제대책과 관련해 “4차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 추석 전 최대한 많은 분들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과 관련해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에 이어 일반업종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2개월 연장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즉시 개정하고 사업장 밀착 컨설팅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지원과 관련해서는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 추석 전까지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며, “신규신청자 20만명에 대해선 150만원을 11월말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관련해선 “대상자 20만명 중 저소득 취약계층과 작년 구직프로그램 참가자 6만명에 대해 50만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올해 구직프로그램 참여자 14만명에게는 10월 중 접수 후 11월말까지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일반 택시기사 대상 지원금은 세부 내용을 속히 마련해 10월초 사업공고 후 10월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족 돌봄과 관련해서는 “휴가기간과 비용 지원 기간을 확대했다”며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 개편 후 오는 28일부터 신청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연·재택근무 활용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어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대상을 2만명 확대하고, 실직 장기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직급여 3만명분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과 관련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 소외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번에는 요건을 충분히 완화해 사회안전망의 틈새를 촘촘하게 메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산기준이 대도시의 경우 3억5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중소도시는 2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농어촌은 1억7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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