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내걸고 실제 회원인 것처럼 광고한 아만다 등 제재

소개팅 앱 ‘글램’을 운영하는 ㈜큐피스트는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들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를 사용해 광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대기업, 전문직이 많이 쓰는 어플"(아만다)

"사용 만족도 91%, 재구매 의향 92%, 연결성공 2.3배UP"(심쿵)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중인 소개팅어플, 확실하게 인증된 200만 싱글 남녀"(이음)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처럼 거짓광고를 통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에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만다, 너랑나랑, 그루브를 운영한 테크랩스에는 과태료 850만원, 콜론디와 이음소시어스에는 각각 600만원, 큐피스트에는 550만원, 모젯에는 600만원, 케어랩스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소개팅 앱 ‘아만다’를 운영하는 ㈜테크랩스는 객관적 근거 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어플", "매일 10,000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국내 최다 회원! 소개팅 어플 단독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만다'와 '너랑나랑'을 운영하는 테크랩스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어플", "6초에 한 커플씩 매칭"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거짓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앱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은 회원이 아니라 광고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신원정보를 사용해 회원인 양 꾸미기도 했다.

'글램'을 운영하는 큐피스트도 광고 모델들을 내세우면서 실제 회원인 것처럼 광고했다.

소개팅 앱 '심쿵'은 솔로 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사용 만족도 91%"라며 광고했고 '정오의 데이트'는 최근 3시간 내 접속한 모든 사람의 숫자를 집계한 다음 "지금 접속 중인 이성"으로 표시했다.

전자거래법상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정 기한이 있음에도 이를 방해한 곳도 있다.

㈜이음소시어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중인 소개팅어플", "확실하게 인증된 200만 싱글 남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만다는 앱 안에서 쓸 수 있는 아이템을 팔면서 구매 후 7일 안에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아이템을 일부 썼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 주지 않았다. 이는 디지털콘텐츠를 썼다고 해도 사용하지 않은 남은 부분은 환불해줘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

또 테크랩스 등 6개 사업자는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기한·방법·효과 등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들은 앱 초기화면에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사업자 정보를 볼 수 있는 페이지를 연결해 놓지도 않았다.

박지운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소셜데이팅 서비스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며 "소셜데이팅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율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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