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공정화법 입법예고…”과징금 강화하되 동의의결제 이용”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두고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았다"며 "과징금 부과도 강화하되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불공정행위를 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피해업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이버, 구글, 배달 앱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서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해지할 때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상생협약 체결도 지원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균형감 있게 마련했다"며 "과징금을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플랫폼은 혁신을 이끌어가기도 하나 각종 위험요인도 발생하고 있다"며 "거래의존도를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고 M&A를 통해 잠재적 경쟁기업을 제거하는 등 경쟁 제한 우려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위원장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관계에서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 하게 됐다"며 "거래관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서의 교부 의무와 계약 내용 변경·해지 시 사전통지의무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고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한 규율도 플랫폼 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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