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빙그레-해태 M&A 승인…롯데와 아이스크림 업계 양강 구도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에 대해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한 결과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의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이 결합하더라도 롯데그룹 계열사(롯데제과·푸드)가 여전히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가격 인상 유인이 없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M&A 승인에 대해 "최근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의 축소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했다"며 "아이스크림 시장 내 경쟁이 증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15년 2조184억원이던 국내 아이스크림 매출액은 지난해 1조4252억원으로 급감했다.

빙그레는 지난 3월 31일 해태제과식품의 자회사 해태아이스크림의 지분 전량을 14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빙그레는 해태아이스크림이 ▷부라보콘 ▷누가바 ▷바밤바 ▷쌍쌍바 등 스테디셀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기존 아이스크림 사업 부문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유통망을 통해 글로벌 사업도 더욱 확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빙과시장은 롯데와 빙그레 양강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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