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회장 승진…지배구조 개편 탄력받나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모빌리티 이노베이터스 포럼 2019’에서 ‘인간중심의 모빌리티 개발 철학’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헤럴드경제 정찬수 기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14일 회장직에 오른다. 대기업집단을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5월 1일 정 부회장을 그룹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사실상 지배 여부는 동일인의 지분율 또는 경영활동 및 임원선임 등에 있어 영향력 등을 두루 고려해 공정위가 판단한다.

동일인이 정해지면 공정위는 이를 기준으로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의 계열사 지분을 따져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정하고 경제력 집중 및 남용 여부를 감시한다.

정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그룹 회장에 취임하면 공정위는 동일인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정 부회장이 그룹 경영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회장으로 올라설 경우 사업 판단부터 임원 임명까지 전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멈춰섰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8년 5월 지배구조 개편안을 철회하고 재추진을 언급한 지 2년이 넘었다.

현대차그룹은 당시 현대모비스를 분할해 모듈 및 애프터서비스(AS) 사업부를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지배구조 변경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합병 비율에 반대하는 투자자를 설득해야 하는 부담에 결국 이를 철회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새로운 경영방식을 적극적으로 채택할 전망”이라며 “연말 대대적인 사장단 교체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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