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公, 로봇기업 수출 지원 나선다…대금 손실 최대 5만달러 보상

이인호(왼쪽)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20일 대구 북구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진행된 '로봇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가 국내 로봇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대금 손실을 최대 5만달러(한화 5700만원 가량) 보상하는 단체보험 가입 지원에 나선다.

무역보험공사는 20일 대구 북구 로봇산업진흥원 본원에서 '로봇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으로 로봇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망 로봇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공동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무역보험공사는 국내 중소·중견 로봇기업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덜 수 있도록 단체보험 등을 지원한다.단체보험은 지방자치단체나 협회 등 단체가 소속 수출기업의 보험계약 절차를 대신 진행하고 일괄 체결하는 제도로, 수출기업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로봇산업진흥원이 수출을 추진 중인 기업을 모집하고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무역보험공사는 수출대금 미회수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최대 5만달러까지 손실을 보상하게 된다. 무역보험공사의 수출 컨설팅, 바이어 신용조사 무료 제공과 로봇산업진흥원의 수출보험료 지원 내용도 협약에 담겼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로봇산업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한 신(新)산업 중 하나"라며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로봇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을 무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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