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 직장 옮기면 다른 행복주택 입주 가능

국토교통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행복주택 거주자가 직장 이전 등 생업상 필요에 의해 서울 내에서, 서울에서 경기도로 본거지를 옮겨야 할 때 직장 근처 다른 행복주택으로 갈아타는 게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 여건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직 등으로 생활 근거지가 연접지역 등으로 바뀌어도 이주한 지역의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입주할 수 있게 된다.

출산, 입양 등으로 식구가 늘어나 넓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할 수 있는 계층은 현재로선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에만 국한돼 있으나 이제는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 모든 계층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청년의 행복주택 입주 소득기준은 일부 완화된다. 현재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100%,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면 80%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론 모두 100%로 단일화한다.

대학생 계층은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로 제한됐으나 앞으론 검정고시 합격자 등 동등 학력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임대 주택은 신속한 입주를 위해 상시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소득 기준이 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존 100%에서 최대 150%까지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 선정한다.

그 이후에도 남은 미임대 주택은 해당지역이나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최장 6년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확대한다.

산단형 행복주택과 근무 여건 등이 유사한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도 미임대 물량이 생기면 산단형 행복주택의 선정기준을 따르도록 개선한다.

산단형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기준은 100%에서 120%까지 확대되고, 중기근로자 전용주택도 미혼인 경우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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