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2P 거래정보 관리기관에 ‘금융결제원’ 선정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하 ‘P2P’)의 투자, 차입 등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8월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공고를 냈고, 금융결제원과 페이게이트 두개사가 신청했다. 이후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날 금융결제원으로 최종 낙점하게 됐다.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결제원은 앞으로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021년 5월 1일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중앙기록관리기관(법 제33조)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는 기관으로 차입 정보, 투자 정보, 차입자 및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의 위탁을 받아 차입한도투자한도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중앙기록관리기관(금융결제원)은 차입정보와 투자정보, 차입자 및 투자자 관련 정보 등 P2P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하게 된다. 또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초과 여부를 관리하게 된다. P2P 업의 대출 한도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중앙기록관리기관이 P2P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만큼, 법령상 시행시기인 2021년 5월 1일에 차질없이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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