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3월 이후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 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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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가 최근 급속도로 퍼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4월에 취했던 봉쇄령이후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조치를 30일부터 시행한다.

LA카운티 보건당국은 30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최소 3주 동안 주민들이 다른 집에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금지하는 등 이동제한 조치를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 집에 사는 가족 외 다른 가정 사람들과 둘 이상의 모임은 실내와 실외에서 모두 금지된다. 종전까지는 3가구 이내, 15명까지는 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모임이 허용됐다. 다만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 종교 모임과 집회,그리고 정치적 집회는 예외다.

그로서리 마켓 등 식료품점을 포함한 ‘필수’ 업종은 수용인원의 50%를 입장시키던 것에서 35%로 입장 고객수를 제한해야 한다. 비필수 소매점과 쇼핑몰, 도서관,그리고 이미용실과 네일샵,문신업소,마사지업소 등은 수용인원의 25%를 허용하던 것에서 20%로 축소된다.

6피트 간격을 유지하면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입장객을 허용했던 야외박물관과 갤러리, 동물원, 수족관 등은 수용인원의 50%로 제한된다.

야외 체육관(헬스클럽)과 미니골프장, 실내 야구 타격연습장 등은 최대 수용능력의 50%까지 허용해온 규제를 유지한다.

학교 부설이 아닌 놀이시설과 아동보호센터는 폐쇄된다.지금까지 운영이 허용됐던 카드룸도 폐쇄해야 한다.

바닷가 모래밭과 하이킹코스, 공원, 골프장, 테니스장,양궁장, 스케이트장, 자전거 공원, 커뮤니티가든 등은 문을 열고 운영할 수 있지만 마스크 착용과 6피트 거리두기를 엄수해야 한다.

학교부설 아동보호소와 데이캠프 등은 운영될 수 있지만 2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이상 발생하면 14일간 의무적으로 폐쇄해야 한다.

지난 25일 밤부터 시행된 식당의 내외부 영업금지조치도 계속되며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다른 가정의 사람들과 통행하는 것도 금지된다.

LA카운티 당국은 10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르게 상승, 11월들어서는 4배까지 증가한 데 따라 이같은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하루 신규확진자수가 1만3000명꼴이고 LA카운티 지역에선 하루 4300명꼴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28일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누적 확진자수는 119만 7801명, 코로나 관련 사망자수는 1만9132명이다.LA카운티는 39만 1225명의 확진자수를 나타내 캘리포니아주 58개 카운티 중 가장 많으며 코로나 관련 사망자수는 762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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