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해야” …금소연 공동소송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A보험사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특약) 가입자인 운전자 김씨는 차량으로 출근 중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차량 수리비 200만원에 대해 일단 자기부담금 40만원(200만원×자기부담비율 20%)을 내고 보험으로 수리비를 처리했다. 사고 책임 산정 결과 상대방 과실이 70%로 책정돼 A보험사는 사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140만원(200만원×70%)을 받았으나 김씨의 자기부담금은 돌려주지 않았다.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동차보험 가입자 104명이 손해보험사 13곳을 상대로 '자차 자기부담금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전했다.

자기부담금이란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자기 자동차 수리비의 일정 비율을 20만∼50만원 범위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금소연은 “보험사가 구상금을 받았다면 소비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줘야 마땅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14다46211)에 따라 공동소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동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덕수와 이공, 법률사무소 만해가 이번 공동소송의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자차특약 자기부담금은 고의 사고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려고 감독당국이 도입한 것이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분류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금소연이 소송 전개의 근거로 든 대법원 판결은 자동차보험이 아닌 화재보험 판결”이라며 “자동차보험 특유의 자차특약 자기부담금은 당국이 밝힌 도입 취지로 볼 때 환급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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