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기 1주 남기고 ‘하원서 두번 탄핵’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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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이 통과됐다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AP>

미국 연방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결의안이 13일(현지시간) 찬성 232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일주일 만이며, 임기를 불과 7일 남겨둔 시점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에서 두 번 탄핵당한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 죄목은 내란 선동 혐의 : 이번 탄핵 소추 결의안은 일반 형사사건 기소에 해당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내란 선동’ 혐의가 적용됐다. 또 이번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권력의 평화적인 이양을 방해하며 대통령으로서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 공화당 이탈표는 10표 :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공화당 하원의원은 10명이었다. 탄핵에 동참한 이들은 △리즈 체니(와이오밍) △존 캣코(뉴욕) △애덤 킨징어(일리노이) △프레드 업턴(미시간) △제이미 에레라 뷰틀러(워싱턴) △댄 뉴하우스(워싱턴) △피터 메이저(미시간주) △앤서니 곤잘레스(오하이오) 등이다. 다만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수사나 청문회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건 실수라고 지적했다.

◇ 상원 소집은 19일…트럼프 물러나기 전날 : CNBC에 따르면 상원은 오는 19일 소집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다. 다만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비상 권한을 이용해 의회를 더 빨리 소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매코널 원내대표는 소집 시기를 당길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 심판을 바이든 당선인의 임기 초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 상원 탄핵재판, 아직 공화당 이탈조짐 없어 : 탄핵재판은 상원의 몫이다. 상원 재적의원 100명 중 3분의 2, 즉 67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오는 20일까지로, 재판이 열릴 경우 퇴임 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상원의 탄핵 심판은 트럼프 대통령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을 뿐더러,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대권 도전을 막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미국 대통령 중에 퇴임 후에 상원 탄핵 심판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하지만 아직 상원 공화당 의원 중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에 찬성하겠다는 이들이 등장하지 않았다. 다만 팻 투미(펜실베이니아) 의원과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진 하야’를 요구해왔다.(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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