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절차 돌입

혐오 발언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논란에 휩싸인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는 지난 11일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한 집단소송 접수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본격 시작됐다.

‘화난사람들’은 15일 플랫폼 홈페이지에 ‘이루다 AI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사이트를 열고 소송 참여 접수를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연애의 과학’이나 ‘텍스트앳’을 이용했다가 이루다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피해자들은 개인정보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으며,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모집 페이지에서 소송 대리인들은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은 ‘연애의 과학’·‘텍스트앳’ 등 기존 서비스에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를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 없이 수집해 AI에게 딥러닝시켰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정 개인의 주소나 실명, 계좌번호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됐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

소송에 참여하려면 연애의 과학이나 텍스트앳·진저 등에 카톡 대화를 제공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화면 캡처, 이루다 AI에서 확인된 유출 개인정보 캡처, 원본 카톡 등을 준비하면 된다.

이루다에서 개인정보나 대화가 유출됐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도, 연애의 과학 앱에 카톡 대화를 제공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캡처만 있어도 일단 소송 참여가 가능하다.

소송 대리인 측은 “관련 증거가 분명한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본다”며 “패소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 비용 일부를 청구할 수 있지만, 공동소송은 금액을 분할 부담하므로 개인이 부담할 금액은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