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공유재’ 쟁점은?…”주주 재산권 침해하고 사법적 책임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 여섯번째부터), 불평등해소TF 단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TF 1차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최근 여권에서 도입이 거론되는 ‘코로나19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성장 동력을 약화하고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7일 이익공유제의 쟁점을 5가지로 요약하며 정치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첫 번째로 기업의 이익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하는 제도인데, 코로나19로 발생한 기업의 성과를 명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기업의 손익이 세계 경기, 제품의 경쟁력, 마케팅 역량, 시장 트렌드 변화, 업황, 환율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되는 만큼 각 기업의 이익이 코로나19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이익 공유제 대상으로 반도체·가전 관련 대기업과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을 거론하는 데 대해 “과거 이들 기업이 적자를 감수하며 과감한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을 해온 것을 무시하고 코로나만으로 수혜를 봤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쟁점으로는 주주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꼽았다.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돌아가는 기업 이익의 일부가 아무 관련이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경우 주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최근 다중대표소송제, 소수주주권 강화 등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이 다수 도입된 상황에서 이익공유제로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는 경영진이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공유할 경우 사법적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사가 기부행위를 결의할 때 기부금의 성격과 금액, 회사의 설립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회사와 기부 대상의 관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것은 관리자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실제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네 번째로는 이익공유제가 외국 기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익공유제를 유튜브, 넷플릭스 등 외국 기업에 적용하면 국제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국내 기업에만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광고비 환원, 수수료 감면,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과 자발적인 상생 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은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와 성장·혁신 동력을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강제적 이익 환수 방식은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를 위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꺾는다”며 “기존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해오던 상생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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