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학의 출금 논란에…“檢 제식구 감싸기, 정당한 재수사 폄훼”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조치 위법성 논란에 대해 “여전히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로 국민의 검찰이 되기 바란다”며 “일부 언론의 대대적 보도 이후 벌어지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소동’ 은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의의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소동 당시 근무한 법무부 간부들이 어떻게 일면식도 없었던 저의 사람일 수가 있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고 그 분들을 일부러 ‘추라인이라고 짜깁기하는 것을 보니 누구를 표적 삼는 것인지 그 저의가 짐작된다”며 이번 논란이 ‘의도되고 기획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물의를 빚어 온 수사수법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마치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한 후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출국금지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전 검찰총장과 관련하여 황교안 장관은 2013년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 대하여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었다”며 “이는 사건번호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참고인에 대한 출금이었는데 민간인사찰 의혹이 있으며 사건번호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검찰 논리대로라면 그 사안이야말로 수사 대상인 것”이라고 정리했다.

추 장관은 “대검은 스스로 수사하고 출금연장요청한 것에 대하여는 묵비한 채 일개검사의 출금요청서에 관인이 없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대검과 수뇌부가 책임져야할 것을 일개검사에게 미루는 것이 된다”며 검찰의 이중적 행태도 문제 삼았다.

추 장관은 “‘국민의 검찰’을 약속한 검찰이 새해 벽두에 제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앞서 이날 법무부는 A4 용지 5장 분량에 달하는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심야 해외 출국 시도에 따라 이뤄진 긴급 출국금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4조2항에 근거해 장관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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