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의혹 수사관 진상 파악 중…직무유기 등도 검토”

‘택시기사 폭행’ 논란에 휩싸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5일 점심 시간에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경찰 부실 수사 논란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본 적 없다”고 거짓말한 해당 수사관에 대한 진상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수직무유기’를 포함한 여러 혐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가 복원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일단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이 완료되면 이에 따른 여러 혐의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13명 규모의 조사단을 구성한 서울경찰청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별개로 원점에서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과정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의 실체를 알고도 단순폭행죄로 내사 종결 처리한 것을 두고,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경찰이 단순폭행죄 사안으로 일 처리가 마무리 되는 가운데 이 차관과 기사가 합의까지 했다고 하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특가법)’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수사관이 상부에 ‘보고 누락’을 한 것이 된다. 다른 하나는 ‘윗선이 개입해 수사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경찰서 관련 고위층의 압력에 수사관이 사건 조사를 아예 접었다는 설명이다.

어느 쪽이든 경찰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 차관의 집앞에서 택시가 시동이 걸려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단순 폭행죄보다 형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처리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만일 특가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면, 이를 적용하지 않은 공무원은 특가법에 별도로 규정된 ‘특수직무유기’에 따라 처벌받는다.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무거운 형벌이다.

오히려 이 차관에 적용되는 혐의는 블랙박스 영상을 덮은 수사관보다 더 낮을 형량이 기대된다. 설령 이 차관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돼도 합의를 한 이상 실형까지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합의까지 했고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아 실형 선고는 과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5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이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서도 “자기 사건에 대한 (블랙박스) 증거 삭제는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의견과 “자신의 증거일지라도 타인에게 증거를 삭제하도록 시켰으면 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갈리고 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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