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등록제 도입, 부당이익 반드시 환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재발방지대책으로 ‘부동산등록제’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 직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총리는 “옛말에 허물을 고침에 있어 결코 인색하지 말라(개과불린, 改過不吝)는 말이 있다”며 “이번 사태가 개인 일탈이면 일벌백계하고 구조적 문제로 확인되면 시스템적으로 예방 구조를 확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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