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일부 소급적용 가닥…‘재원, 기금 아닌 세금’ [경제정책 갈림길]

손실보상법이 입법된 후 일정 기간만을 보상하는 일부 소급적용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재원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말한 기금이 아닌 세금으로 충당한다. 완전 소급적용보다는 덜하지만 나랏빚이 늘어날 위기로 분석된다.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 금지 첫날인 지난 12일 밤 서울 강남구 강남역 유흥가가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이 과거 일정 기간만을 보상하는 일부 소급적용으로 결론날 전망이다. 재원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말한 기금이 아닌 세금으로 충당한다. 완전 소급적용보다는 덜하지만 나랏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손실보상법은 소급적용으로 가닥을 잡고 논의하고 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완전 소급적용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급적용을 말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근도 완전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의사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전달했다.

소급적용은 이에 손실보상법 시행일 기준 최근 몇개월 간의 손해만을 손실보상법으로 처리한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방향은 그동안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손실을 모두 보상해줄 수 없다는 논리가 근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원칙대로라면 손실보상법으로 피해액을 산출한 후 그동안 지원한 금액을 빼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그럴 경우 손실보상 원칙에 의거해 산출된 피해보상 액수를 정부가 모두 지원해줘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재원 소모규모와 관계없이 정부가 무조건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다. 규모가 어느정도일지 모르는 손실보상법 청구서가 기다리게 된다.

애초에 정부와 여당이 기싸움을 벌인 지점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실보상법 성격이 ‘피해지원이냐, 손실보상이냐’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견이 일부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지원을 법안에 같이 명기하면 재정당국 입장에선 손실의 일부만 지원해줄 수 있는 ‘룸’이 생긴다. 재정여력을 살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최종안은 두 방안을 모두 법안에 명기하는 것으로 결론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에 중점을 둔 곳은 속도, 빠르게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켜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은 재난지원금이 아닌 손실보상법의 틀 안에서 이뤄진다. 여당 내부 일각에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에서는 완전 소급적용이 통과될지 몰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와의 갈등이 표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다만, 안 차관이 말한 별도 기금으로 손실보상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방안은 당장 이번 손실보상에서는 이뤄지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 핵심 관계자는 “안 차관이 실장 때부터 말했던 방안이지만 이건 나중 미래에 우리나라 손실보상 체계를 잡자는 얘기다”며 “당장 손실보상 얘기는 아니라고 봐달라”고 말했다. 한 기재부 관계자도 “당장 피해지원을 기금으로 할 수는 없다”며 “큰그림과 화두를 사회에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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