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한국의 항공업계가 무료 수하물 무게를 줄이는 식으로 서비스를 축소하는 한편 각종 수수료를 도입해 승객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다음 달 1일부터 미주지역 출·도착 구간에서 필리핀 출·도착 여정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32kg 2개에서 23kg 2개로 축소해 적용한다.대한항공은 이달부터 국내선 항공권에 환불수수료 제도를 도입해 편도기준 1천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또 지불 운임의 10%를 내던 예약취소 수수료를 편도기준 8천원으로 일괄 변경해 받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부터 한국의 국내선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20kg에서 15kg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국제선 승객이나 국제선 연결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그대로 20kg이 적용되지만 국내선 승객은 무료 수하물 허용 무게가 5kg 줄었다.
서울-제주 노선에서 초과 수하물 요금은 kg당 2천530원이어서, 20kg 안팎의 수하물을 싣던 승객은 사실상 1만원 이상 비용이 더 들게 된다.아시아나항공은 또 다음 달부터 국내선에서도 편도 기준 편당 1천원의 환불수수료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예약취소 수수료는 예약 위약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발권 운임의 15%를 징수한다.
인천-제주 노선에서는 이달 26일부터 일요일에 제주에서 오후 3시 이후 출발하는 항공편에 탄력운임이 적용된다.탄력운임이 적용되면 기본운임은 7만3천400원에서 8만8천600원으로 오른다.
항공업계는 국내선 환불 건수가 연간 300만건을 넘어서는 등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 수수료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국내선 승객 수가 KTX와 자가용에 밀려 정체를 보이는 데다 올 상반기 고유가, 고환율로 경영 압박이 심해진 것도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무료 수하물 무게를 줄이기로 했다”며 “국내선의 경우 승객들이 기존과 크게 차이를 느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