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어야 사는 파파라치…스타에 잘’찍히면’ 대박

지난달 15일, 영화 ’300′의 제라드 버틀러가 파파라치 폭행죄로 기소됐다. 극성스런 파파라치에 주먹한번 휘두른 죄로 징역 6개월형에 처해질 위기를 맞았다. 할리우드에선 이미 익숙한 스타와 파파라치의 신경전(가끔은 육탄전)은 이제 한국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지난달 28일 탤런트 신애와 설경구·송윤아의 비공개 결혼식에 모 언론매체가 잠복해 그 모습을 찍었다. 신애의 결혼식 장면을 보도한 이 매체는 ‘그저 알고 싶었을 뿐’이라며 잠복 방법을 상세히 소개해 또 한번 구설수에 올랐다.

▶도대체 왜?= 미국에는 수천명의 파파라치들이 활개치고 있다.
 
그들이 사진을 찍는 이유는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의 딸 샤일로 누벨의 사진은 무려 38억원에 팔려나갔다.
 
올랜도 블룸과 시에나 밀러의 키스 사진은 약 6억원. 이만하면 로또보다 더 짭짤하다.
 
대중은 인터넷이나 신문잡지를 통해 이들이 찍은 사진을 보지만, 그 배후에는 훨씬 복잡한 뒷거래가 존재한다. 파파리치와 언론사, 이 둘을 연결해주는 에이전시가 거대 산업을 이루고 있다.
 
영국의 파파라치 에이전시 ‘빅 픽쳐스’는 타블로이드신문인 ‘히트’, ‘클로저’ 등에 사진을 제공한다.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파파라치와 잡지사를 연결해 주는 것은 물론, 파파라치 전문 포털 사이트를 개설해 스타들의 스케줄 등을 파파라치에게 제공하고 있다.
 
사진 한장을 통해 판매부수를 많게는 수십배 이상 늘릴 수 있는 신문사들은 파파라치에게 아낌없이 돈을 쓴다. 스타들이 일명 초상권 침해로 소송을 걸어도 언론사 입장에선 오히려 남는 장사다. 소송에 대비해 각종 보험에 들어있을 뿐더러, 소송에 패해 지급해야하는 배상금이 판매부수 증가로 벌어들이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타들의 대처법 = 파파라치에 대처하는 방법도 각양각색이다.
 
키이라 나이틀리는 돼지 가면을 쓰고 공식 석상에 등장했다. 파파라치를 향한 조롱 섞인 항의였다. 그런 의도와 상관없이 파파라치들은 더 세차게 카메라 버튼을 눌러댔다.
 
‘맞장형’도 있다. 제시카알바는 ‘네가 찍으면 나도 찍겠다’면서 종종 카메라를 꺼내든다. 남에게 시도때도 없이 사진을 찍히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너도 한번 느껴보라’는 귀여운 제스처다.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파파라치에게 맺힌게 많은 배우다. 이혼, 약물중독으로 시련을 겪던 그녀에게 파파라치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장본인들이었다. 파파라치의 차량을 우산으로 때려부숴 경찰에 끌려가기도 했다.
 
반면, 일부 연예인들은 파파라치를 교묘하게 이용한다. 사진을 찍어 부귀영화를 꿈꾸는 파파라치와, 사진을 찍혀 부귀영화를 유지하는 스타들은 일종의 ‘악어와 악어새’ 관계다.
 
안젤리나 졸리는 한 파파라치와 친분 관계를 쌓고, 자신이 승낙한 사진만 판매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기도 했다. 인기에 목마른 일부 B급 스타들은 파파라치에게 되려 돈을 주고 사진을 찍게 하고는 수익을 나누기도 한다.

▶한국은 상황은?= 한국엔 아직 전문 파파라치가 없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파파라치가 사진으로 큰 돈을 벌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국내에도 사진을 팔려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비싼 돈을 치르고 사진을 사려는 언론사가 없고, 자연히 이 둘을 매개하는 에이전시도 없다. 가판대에서 신문을 사보기보다는 정기구독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 독자들은 외국과 달리 신문기사나 사진을 따로 ‘돈을 주고 사봐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파파라치형 보도형태에 대해선 논란이 분분하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차장은 “알권리는 보통 공권력과 권력에 대한 알권리를 말한다. 연예인은 상관이 없다. 국민의 관심사를 확대해서 해석한 경우”라면서 “공인의 사생활까지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자가 나서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필요는 더욱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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